보조금안내
· 지급대상
· 건강보험가입자 중 청각장애등록자(2015. 11. 15 부터)
· 기초생활수급자 중 청각장애등록자(2016. 1. 1 부터)
· 지급금액
구분 |
청각장애등록자 (일반) |
청각장애등록자 (차상위계층, 기초생활수급자) |
기간 | 수량 |
기존 |
306,000원 (본인 부담금 10%) |
340,000원 | 5년 | 1개 |
변경 후 |
1,179,000원 (본인 부담금 10%) |
1,310,000원 | 5년 | 1개 |
· 15세 이하 아동의 경우 : 최대262만원 지원
하기의 4가지 사항에 충족될 시 양이 지원 가능(131만원 X 2개 - 262만원) | |
두 귀의 청력손실이 모두 80dB 미만 | 두 귀의 어음 명료도가 50% 이상 |
두 귀의 순음 청력 역치 차이가 15dB 이하 | 두 귀의 어음 명료도 차이가 20% 이하 |